서귀포소방서 제공

지난 21일 저녁 70대 노부부가 술을 마신 채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서귀포경찰서는 화물차 운전자 김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8분께 중문관광단지에서 김모A씨(51)가 몰던 1t 화물트럭이 인도로 돌진하며 인도에 있던 김모씨(75) 부부 등 3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씨 부부가 숨지고 함께 있던 강모씨(53·여)가 중상을 입고 제주시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화물차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만취 상태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먼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과일장사를 하던 김씨부부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화단에 앉아 택시를 기다리던중 달려오는 화물차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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