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2일 주민공청회 개최…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
반대측 "자체 조사단 숨골 60여곳 찾았지만 평가서엔 8곳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사팀이 공항 예정지역의 동굴과 숨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열었다.

김현수 선진엔지니어링 상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발표를 통해 "용암동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동굴지질구조 및 지반조건 형태를 보이는 지점 등 109개 지점을 파악했지만 동굴 입구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며 "제주지역에 흔한 형태로 문화재적, 경관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동굴 분포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를 통해 포유류 3과 3종, 조류 26과 85종, 곤충류 46과 106종, 양서파충류 6과 7종 등이 확인됐고, 법정 보호종은 저어새, 큰기러기, 물수리, 황조롱이 등 4종"이라며 "동물들은 이동성이 높아 주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회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정보호종도 행동반경이 넓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 제2공항 반대측 의견진술자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2공항 예정지에서 동굴과 숨골을 조사한 결과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곳을 여러 곳을 찾았고, 제주도에 공동조사를 제안했다"며 "조사단은 짧은 시간에 숨골 60여곳을 찾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숨골이 8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주 제2공항의 경우 동·식물상의 평가범위를 계획지구로부터 300m까지 조사하고, 조류의 경우는 경계로부터 1㎞ 및 주변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했다"며 "하지만 흑산공항, 울릉공항,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모두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2㎞까지 동·식물상 조사범위로 설정을 했다"고 전했다.

반면 제2공항 찬성측 의견진술자들은 "현재 제주국제공항 지역도 숨골이 존재했지만 공항 건설 과정에서 숨골을 막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숨골 폐쇄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와 협의한 후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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