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70대 노부부를 숨지게 하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 첫 구속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양태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53)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도주 우려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8분께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트럭을 몰다가 인도 옆 화단으로 돌진, 7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50대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85%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고, 201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70대 노부부는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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