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취득 4만2811필지·5774ha 대상 진행
9~11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 등 특정조사 실시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농지를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은 '무늬만 농민'을 잡아낸다. 

조사는 9월부터 11월까지 전수와 특정조사로 구분해 진행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최근 3년간 농업경영, 주말체험영농 등 취득목적을 불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한 모든 농지(4만2811필지·5774ha)다. 

특정조사는 개인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타시·도 거주 소유농지와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아 취득세가 추징된 농지, 불법전용 농지 가운데 원상복구된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도는 농지정보시스템상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모든 농지를 전수조사해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간 임대·차 등 불법사항을 적발한 경우, 농지법 제10조와 제55조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 후 농지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게 되면 농지 전용이 제한되고 소유자는 직접 경작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도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농지 기능관리 강화 방안으로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실시, 총 6207명 7587필지 799ha 위법사항을 발견해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했다.

한인수 제주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장은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했던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돼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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