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2일 오후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린 후 제주지방검찰청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 “계획범행 증거”…국과수·대검 감정관 증인 신청
변호인 “피고인 혈흔 있어 특정 못해”…현장검증 요구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차 공판이 2일 열린 가운데 계획범행의 증거로 제출한 졸피뎀 성분 감정 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압수물에서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대검찰청 감정 결과를 제시했으나 고유정측 변호인은 특정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인정여부 등을 중심으로 의견 진술이 이뤄졌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여러 가지 증거목록 가운데 졸피뎀 성분 감정 결과를 토대로 한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피고인 차량에서 나온 이불에서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며 “대검에 추가 감정 의뢰한 담요에서도 피해자 혈흔과 졸피뎀이 나왔다”고 밝혔다.

반면 고유정측 변호인은 “담요에서 피고인 혈흔도 나왔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졸피뎀 검사와 DNA검사가 같은 시료인지 확인할 수 없어 동일성도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대검 감정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현장검증도 요구했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현장검증을 하면 충분히 사실적인 것들이 입증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현장검증을 하자는 것은 사후에 맞춰보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으로 혈흔 등 흔적이 발생했는지부터 소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검찰 지적에 일리가 있다”며 “피고인이 주장을 명확히 하고 소명해주면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고유정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여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한다”며 현 남편의 전처 가족과 사건 발생 이후 고유정의 상처를 치료해준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현 남편의 전처 가족 증인 신청은 공소사실과 무관하다”고 강조했고, 재판부는 “어떤 내용을 입증하려는지 의견서를 보고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열릴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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