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두고 담배 연기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주민 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돼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로 신청하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 아파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이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보건소에 따르면 제주도 내 금연구역으로 신청·지정된 공동주택은 제주시 7곳, 서귀포시 4곳 총 11곳이다.

10일 제주시 삼도1동에 사는 직장인 차학운씨(28)는 "몇몇 비양심적인 흡연자들 때문에 괜한 흡연자들이 욕을 먹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우라고 판매하고 피울 공간은 마련해 놓지도 않고 흡연자만 분리한 거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시 노형동 한 주상복합에 사는 고모씨(69)는"세대 내 흡연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터라 금연 아파트 지정 입주민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50% 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도 않거니와 막상 다른 곳에서 피우라고 할 마땅한 공간도 없어 동의를 얻을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부스 설치 등 행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보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있는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란다"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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