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을 두고 담배 연기로 인한 흡연자와 비흡연자 주민 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돼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로 신청하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 아파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이후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흡연행위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보건소에 따르면 제주도 내 금연구역으로 신청·지정된 공동주택은 제주시 7곳, 서귀포시 4곳 총 11곳이다.
10일 제주시 삼도1동에 사는 직장인 차학운씨(28)는 "몇몇 비양심적인 흡연자들 때문에 괜한 흡연자들이 욕을 먹을 때도 있다"라고 말하며 "피우라고 판매하고 피울 공간은 마련해 놓지도 않고 흡연자만 분리한 거 아닌가"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주시 노형동 한 주상복합에 사는 고모씨(69)는"세대 내 흡연으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터라 금연 아파트 지정 입주민 동의를 얻으려고 했는데 무산됐다"며 "50% 이상의 동의를 얻기란 쉽지도 않거니와 막상 다른 곳에서 피우라고 할 마땅한 공간도 없어 동의를 얻을 명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 금연 부스 설치 등 행정적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도 보건건건강위생과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있는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란다"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제주에 돼지똥냄새가 없어질텐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