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내년부터 300억 투입

2016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한천 복개구간

태풍과 집중호우로 범람 피해가 빈번한 한천 복개구간 일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한천 복개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천 복개구간은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4명의 인명피해와 주택파손 및 침수 74동, 차량파손 201대 등의 피해가 있었다. 2016년 태풍 ‘차바’ 때도 주택침수 13동, 차량파손 30여대의 피해가 있었던 구간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용담1·2동 주민을 대상으로 3차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범위를 결정했다.

한천 복개구간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함에 따라 내년부터 300억원(국비 50%, 도비 50%)을 투입하게 된다.

제주시는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사방법 및 공사계획 등을 결정해 나가겠으며,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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