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시 삼양1동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외벽 울타리에 접근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제공

최근 위험지역에서 레저스포츠를 즐기던 관광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시설 및 물놀이 금지구역 지정 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 15일 제주시 삼양1동 중부화력발전소 앞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즐기던 30대 남성이 발전소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레저를 즐기던 일행 1명은 취수구 입구에서 탈출했고 나머지 1명 정모씨(38)는 취수구로 빨려 들어갔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해경에 의해 취수구 90m지점에서 정씨를 발견했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해당 취수구는 폭 4m에 높이 2m, 길이 90m의 구조물로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할 해수를 끌어 올리기 위해 설치했다.

하지만 취수구가 바닷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데다 성인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는 위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외벽 울타리에 접근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판만 설치돼 있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삼양해수욕장과도 불과 약 1㎞가량 거리지만 취수구가 설치된 해상에 대한 안전시설은 물론 물놀이 금지구역으로도 지정돼 있지 않았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앞 해상은 스킨 금지구역은 아니지만, 국가시설로써 항만법 제2조제1호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에 의거 어항의 수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역에서는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윈드서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발전소 안전관리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의무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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