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의회 17일 토론회 민간사업자에 사실상 강제수용권 부여
보호보다 수익사업에 초점 불가피 도심 난개발 원도심 공동화 지적

속보=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으로 민간특례를 추진하면서 논란(본보 2019년 9월 17일자 1면)이 커지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녹지 개발특혜만 주는 사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공동으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는 오등봉공원(76만4000여㎡와 중부공원(21만4000여㎡)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 사업자가 전체부지의 70%를 공원시설로 조성해 기부체납토록 하고, 30%는 주택·상업 등 비공원 시설로 개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공원 사업부지의 강제수용권을 주는 것으로 도민들 갈등만 부추긴다"며 "도시공원 중 30%를 과밀하게 개발토록 하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또 "타 지역의 경우 10%만 민간특례를 줘도 90%의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개발이익이 엄청나다"며 "결국 도는 손 안대고 코 푸는 방법을 추진하면서 사회갈등, 난개발, 업자특혜만 부추긴다. 반드시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재 원광대 교수도 "대전시의 경우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고, 공론화추진위원회을 구성해 격한 논쟁을 통해 백지화로 결론을 내렸다"며 "민간특례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박근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도시공원 매립 종합대책 수립해 토지보상비를 5개년 단위로 투입할 것으로 추진했지만 공시지 상승으로 보상비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며 "2025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단계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매입하는 계획이 있지만 재원부담이 너무 커서 일부 도시공원은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 제주도당도7일 성명을 내고 "도시공원 민간특례는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 파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며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특혜까지 건설회사에 주어지고, 도심 확장으로 원도심 공동화 현상도 심화될 것이다"고 중단을 요구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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