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최근 한달간 제주지역 운행정지명령 130건 달해
교통사고 피해 등 우려…위반행위 규제강화 필요

자동차대여업체 등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후 계약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반납하지 않거나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가 빈번해 각종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소유자 동의 없는 차량 운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피해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경우에만 운행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자치단체는 자동차 소유자 동의 또는 요청, 수사기관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제주시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18일부터 한달간 운행정지명령 건수가 전국적으로 3459건이나 됐고, 이중 제주지역이 130건으로 나타났다.

연간 도내에서 운행정지명령이 1000건 이상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제주시 설명이다.

운행정지명령 사유를 보면 차량 임차계약이 중도해지 됐지만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면서 차량을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리스차량을 딜러에게 위탁 판매했으나 연락이 두절되고, 임차대금을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이 연락을 회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차량 명의 이전을 이행하지 않거나 차량이 대포차로 둔갑해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소유자도 알지 못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차량이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규제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불과하고 형사처벌 수위도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나 요청에 따라 수시로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을 공고하고 있다”며 “임차인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차량을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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