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 건수 172건

도내 등화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달리는 차량이 도로 위의 흉기로 자리 잡으며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등화점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6건, 2017년 94건, 지난해 62건 등 총 172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37조에 의거 야간 차량 운행 시 또는 안개가 끼거나 눈이 내릴 때 차량 등화장치를 켜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2만원(승합·승용차 적용시)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같은 법 38조에는 모든 차는 진행 방향 중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등화점등 불이행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일반 운전자들 사이에서 야간 주행 중 전조등이나 미등을 켜지 않는 것이 불법 행위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단속에 적발 되도 처벌은 솜방망이로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운전자들이 자신의 전조등 미점등을 지적하면 도리어 화를 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지난달 4일 제주에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칼치기 운전에 항의하는 다른 운전자를 폭행해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제주 카니발 사건'이 대표 사례다.

이처럼 보복 운전을 유발하며 방향지시등과 등화장치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법 처벌 강화와 운전자 의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야간에 전조등을 소등하거나 후미등이 고장난채로 운행하는 차량을 종종볼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위반행위"라며 "평소 차량정비를 철저히 해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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