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7일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특별법 시행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의료비도 청구

다음달부터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전학시키고, 보호자는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탐라교육원 연수관 대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교감을 대상으로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이해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 보호조치 비용(의료비 및 약제비)을 우선 지원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피해 교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예방, 피해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가 이뤄져 학교 내에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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