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허점 투성
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 규정

해양경찰청 유치장 16개 가운데 6개 유치장의 cctv가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람 얼굴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50만 화소 이하 CCTV를 유치장에 설치한 해양경찰청 관서가 6군데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 유치장에 설치된 CCTV 총 87개 중 35.6%가50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로 대부분 6년~11년 전에 구매설치한 것이다. 

게다가 최근 노후 CCTV를 교체한 관서 중 최초 설치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11곳은 유치장에 설치된 CCTV가 제 기능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해양경찰청은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 제18조(영상감시장비 및 녹화장치)를 통해 CCTV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없어 유명무실한 규정에 불과하다. 

이 외에도 관서 ‘유치장 세부기준’에 CCTV는 ‘유치장 전체적인 모습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는 식의 추상적인 규정만 있어 관서별로 CCTV 설치 수는 2대에서 12대까지 제 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외교부·국토교통부의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거나 유치를 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 13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하라”는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이 있다.

오 의원은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해경의 유치장에 사람식별이 불가능한 CCTV를 설치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해경의 유치장 16곳에 CCTV를 점검하고, 2020년도 예산에 ‘노후CCTV 교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해양강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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