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보건복지부 예측 현황 분석서…공시가격 상승 영향

사진=연합뉴스

공시지가 상승으로 제주도민들의 세 부담은 늘어났고, 600명 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산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한 결과 제주 지역 노인 중 631명이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제주지역 공시가격은 표준공시가격 9.42%, 개별공시지가 10.7%, 개별단독주택 6.76% 올랐다. 공동주택가격은 2.49% 하락했다. 기초연금 소득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 지역 노인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5만9846명(제주시 3만9384명, 서귀포시 2만462명)이다. 탈락예상자는 제주시 321명, 서귀포시 310명 등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제주도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35만2163건에 대해 1389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부과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4만5032건(11.3%) 감소한 반면 금액은 97억원(7.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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