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2019년 7월 31일자 사회면 '경고없이 지하수 폐공 "갑질행정"' 제목의 기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착오로 지하수 이용연장허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내지 못한 골프장 사업자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지하수 폐공처분을 하여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갑질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 법령에 따라 2018년 9월과 2019년 3월 등 두차례에 걸쳐 해당 골프장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안내를 했음에도 법정 기한 내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원칙 행정이었을 뿐 '갑질행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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