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23. 보행자 보호의무

삼성혈 인근 2년 새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 5건
대형 인명피해 우려…"운전자 양보운전 습관화해야"

제주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설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시 삼성혈 인근 교차로는 각 방면마다 모두 4곳에서 횡단보도 시설이 조성돼 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끊임없이 오가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신호등은 전혀 설치되지 않으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차량이 양보해주지 않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성이기 일쑤였다.

또한 규정 속도 이상의 과속 운행도 잇따르면서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급정거 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게다가 야간에는 운전자들의 시야까지 좁아지는 데다 횡단보도를 알리는 표지판 등은 나무 등에 가려지면서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인 'TAAS'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당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 대 사람' 교통사고 6건 가운데 5건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보행자 보호의무가 전혀 준수되지 않고 있는 구간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며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양보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야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집중조명 시설 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4년 200건(사망 9명·부상 202명), 2015년 220건(사망 9명·부상 229명), 2016년 220건(사망 7명·부상 235명), 2017년 211건(사망 7명·부상 216명), 지난해 193건(사망 4명·부상 200명 등 최근 5년간 모두 1044건에 이른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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