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JDC 도 이관 놓고 두 기관장 신경전 이어 7단계 제도개선 추진
이사 지사 추천, 사업실적 제출 의무화…독립성 강화 국책사업 속도내야 

제주도 유일의 국가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대한 제주도의 개입시도가 진행되면서 입지가 흔들릴 우려를 낳고 있다. JDC가 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을 추진하면서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사업 준비부터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동안 JDC에 대한 제주도 이관 필요성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열린 제주포럼에서도 "JDC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있어야 하는 시기는 지났다. 제주이관을 통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주도의 특혜기관이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JDC 기관 이전은 정부의 책임을 이끌어 내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더구나 제주도는 JDC사업이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7단계 제도개선에서는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라는 명분으로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시 도지사 및 도의회 의견청취, JDC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해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 제출 대상에 기존 국토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도지사와 도의회 추가 등을 담고 있다.

도는 JDC의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등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도와 도의회 상호협력 강화로 도민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 JDC 역시 국기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추고, 위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JDC가 도와 도의회의 개입이 심해질 경우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국토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과 관심도 줄어들 우려도 있다.

또한 현행법과 제도상 JDC는 다음해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해 국토부 장관 승인전에 도지사와 협의해야 하고, 모든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은 도에 있어 협의와 협력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JDC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기관으로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