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취재2팀 부장대우

지난 8월 발표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9~17세 아동·청소년 2510명 중 38%가 잠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12~17세 응답자 절반(49%)은 수면 부족을 호소했다. 이들이 꼽은 수면 부족 이유 1위는 '학원·과외(45.7%)'였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서울의 초·중학생 10명 중 1명이 학원을 4개 이상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을 만큼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말 그대로 일요일만이라도 학생들을 쉬게 해주자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공론화를 위한 온라인·전화 사전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공론화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한 경기도 의원도 학원일요일휴무제 조례를 준비 중이다. 이미 제도에 대한 각계의 찬반여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용역을 발주하며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에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계속 가중되고 있다"면서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쪽은 학생들이 학교 공부만으로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충할 기회를 뺏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는다. 교육에 관한 학생·학부모의 선택권과 학원 영업의 자유를 제한·침해한다는 점도 학원일요일휴무제 도입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다. 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다. 현재 학원의 심야교습도 교육청의 인력 부족탓에 제대로 단속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내 7800여곳에 달하는 입시검정·보습학원을 제대로 단속하려면 어마어마한 행정력이 필요하다. 

또 법제처는 2017년 교육감이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지정하는 것은 학원법상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학원일요일휴무제는 학생들의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입시 경쟁이나 사교육 시장의 맹목적인 경쟁체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학생들의 진정한 건강권·휴식권 보장은 요원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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