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올해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안락사한 유기견이 동물사료로 제조(본보 10월 21일자 4면)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22일 전량 회수·폐기 조치에 착수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약물을 통해 안락사한 유기견 사체로 제조된 사료 등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현재 육골분 25t으로 만들어진 단미 사료를 전량 회수·폐기조치한다. 

단미 사료양은 13t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도내가 아닌 다른지역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업체 등을 통해 판매량과 재고량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19일 올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한 유기견의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제조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으며 지난 10일부터 사체 자량을 의료폐기물로 도외 반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의원(부산 해운대 을)은 18일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로 제조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윤 의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업체에 위탁,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한 1434마리와 안락사한 2395마리가 사체를 분쇄해 고온·고압을 통해 태우는 '랜더링' 처리됐고 사료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유기견 사체가 동물사료의 원료로 제조된 사실을 최종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사료 안전성 문제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오늘부터 전량 회수·폐기조치에 착수했으며 정확한 유통량과 재고량은 확인하고 있는중"이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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