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1월초 결정…전 남편 살해사건 병합 전망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의붓아들(4)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1일 청주지검으로부터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후 전담팀을 구성,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제주지검은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11월 초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청주지검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제주지검에 사건을 이송했다.

경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고유정이 PC를 통해 ‘질식사’를 검색한 점, 의붓아들 사망 추정 시간대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흔적 등을 정황 증거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만약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전 남편 살해사건 판결선고가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다만 최대한 신속히 기록을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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