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물리치료사를 상대로 갑질·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를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이던 물리치료사 4명의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본부가 A교수의 ‘폭행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고, 제주대는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교수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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