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검찰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 토대로 최종 판단”
진술 거부권 행사…전 남편 살해사건 병합 요청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7일 오전 의붓아들(4)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살인 혐의로 고유정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등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얼굴이 침대 정면으로 파묻히게 10분간 뒤통수 부위를 강한 힘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다.

고유정은 경찰 진술과정에서 “현 남편 잠버릇이 고약해서 자는 도중 피해자를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결과를 토대로 고유정의 살해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고유정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 사이 두 차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 현 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여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게자는 “고유정이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동기 등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전 남편 살해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입증해나갈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관련 증거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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