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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도의회 제출…3년내 3번 적발시 퇴출
처벌 수위 낮다 지적 불구 개선안해 한번 적발시 퇴출 원스트라이크 의견

방만한 운영으로 '밑빠진 독'이라는 오명을 쓴 준공영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15일부터 시작하는 제378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정행위로 재정 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는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준공영제 참여 업체가 재정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할 경우 부당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환수 처분일부터 1년간은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패널티를 도입했다.

매년 회계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도 명시했다.

그밖에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제주 준공영제 버스. 사진=연합뉴스

도가 조례안 마련에 앞서 준공영버스업체 투명성 강화대책을 발표했고, 당시 처벌요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도는 이에 대해 별다른 개선없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인건비·운송비 부당 유용 등 부정행위 적발시 준공영제에서 곧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제주도 조례안의 3년 이내 3회로 적발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노동조합의 직원 채용비리 가능성에 대비, 이에 대한 처벌 조항도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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