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및 사체은닉)로 수련원 원장 홍모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9월 1일 오후 8시30분에서 10시20분 사이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 3층에서 A씨(57)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에 신고를 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불구속 피의자 5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키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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