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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 12일 법무부에 건의서 전달해
"외국 관광객 유치 찬물·제주 경제 위기" 호소…무사증 불법체류 관리 등 조율 관건 

정부가 추진 중인 사전여행허가제(ETA) 도입 계획에 대해 제주관광업계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과 부동석 제주도관광협회장은 12일 법무부를 방문,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사전여행허가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했다.

사전여행허가제는 무사증(무비자)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72시간 전에 홈페이지에 여권정보와 본국 거주지, 체류지 숙소, 연락처, 여행 경비 등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입국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현재 캐나다와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사증 외국인의 불법체류 문제가 잇따르자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 제주에서부터 전자여행허가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2021년 상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 관광업계는 사전여행허가제가 도입 때 외국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제주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했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공동 건의서에서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관광 금지조치와 일본 경제 보복 조치로 외국 관광객이 줄면서 제주관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사전여행허가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되면서 도내 관광업계에 심각한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국민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내국 관광객 감소와 관광사업체 공급과잉 등 제주관광의 겪고 있는 어려움도 전달했다.

또 "사전여행허가제도를 제주도에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사람과 상품,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시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근거와 상충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사전여행허가제도와 직접 관계가 있는 제주방문 외국 관광객은 122만명이며, 이 중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한 관광객은 42.4%에 달한다. 지난해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하려다 거부된 외국인은 6026명이다. 무사증 불법체류자도 꾸준한 상황이다. 2017년 6218명에서 지난해 1만73명으로 62% 늘었다. 올들어 현재 2531명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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