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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0월까지 867건…전년대비 4.5% 감소 그쳐
이달 말까지 야간시간 집중 단속·위반행위 행정처분

제주시 지역 축산악취 민원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13일 현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지역 농가는 93곳이다.

이중 51곳은 지난해 3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42곳은 내년 7월까지 악취방지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제주도가 지난해부터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런데 올해 들어 10월까지 제주시에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8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8건에 비해 4.5%(41건) 줄어드는데 그쳤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에도 악취 민원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과 합동으로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한림읍과 애월읍 지역 축산농가를 중심으로 악취를 측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지난 9월 이후 농가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시설점검을 잠정 중단해왔다”며 “최근 악취 민원이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시설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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