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25일까지 입법예고…도민 의견 수렴

제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주도는 2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심의 사항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인사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에는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부서간 협의·조정 기능을 갖는 적극행정 실무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적극행정의 제도화를 통해 복잡·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나가는'적극행정'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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