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제주퓨어워터. (사진=연합뉴스)

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가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제주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연장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했다"며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허가된 민간기업의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며 "이어 2006년 시행된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에 규정을 만들었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이미 효력을 잃은 상태여서 특별법 부칙의 의제처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그 실효성을 상실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제주특별법을 위반해 한국공항에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하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더욱 놀라운 것은 제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하수 연장허가의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한진그룹의 20년간의 지하수 개발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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