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예방 훈령제정 등 체계적 갑질예방 시스템 구축 추진

제주도가 공직사회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 마련에 나선다.

제주도는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 말까지 '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시행한 데 이어 갑질 행위에 대해 정기·불시 감찰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중대 갑질인 경우는 무관용·엄중 처벌키로 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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