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전 연령대'로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민 안전의식 향샹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안전 무시 행위를 근절하고 재난 발생때 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2010년부터 추진했다.

지금까지는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 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포상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대상은 영업중인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출입구나 비상구, 건축물 피난시설,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배관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조작한 경우다.

위법사항 발견때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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