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올 10월말 기준 123건 
1차로서 3차로 급변경…사고 및 스트레스 유발

차량간 의사소통이라고 불리는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무리한 끼어들기와 차선변경 행위가 안전운전자를 위협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방향지시등 불이행 단속 건수는 지난 2016년 181건, 2017년 1012건, 지난해 227건 등 총 142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10월 말 기준 123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38조는 운전 중 진행 방향이나 차선변경 시 행위가 끝날 때까지 깜빡이나 수신호로 이를 다른 차량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2일 오후 제주시 연북로에는 SUV 차량 한 대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단번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냈다면 충돌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도 상황은 비슷했다.

교차로에서 빠져나갈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행 방향을 알려주고 출구로 빠져나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어 도로위 차들이 뒤엉키는 상황도 목격할 수 있었다.

회사원 강모씨(36)는 "옆 차선을 달리는 차들이 예고 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급정거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며 "특히 몸집이 큰 버스들은 차선변경 시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 막무가내로 차 머리부터 들이민다"고 말했다.

이어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이를 잊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운전자간의 매너"라고 쓴소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선 변경만이 아니라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때도 점등을 통해 신호를 보내는 운전 습관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관계자는 "무심코 무시하기 쉬운 방향지시등 및 야간 전조등 미작동은 자신 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타인을 배려하는 신호이자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는 깜빡이 및 야간 전조등 사용을 반드시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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