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곶자왈 반대마을 공동대책위원회는 8월 7일 제주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유지 곶자왈 보호지역 강행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해 규탄했다.

870만평 곶자왈 추가 재산권 금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혈안
원 지사 뚜렷한 사유지 보상책 없이 입법 요구로 13일 법사위 상정

심의 보류 등 주민피해 막을 제주지역 국회의원 의정 역량 발휘 시급

△밀실행정 주민반발 확산

원희룡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면서 제주공동체가 신음하고 있다. 주민들이 제주국립공원에 이어 곶자왈 면적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원 도정은 '불통행정'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 제주사회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원 도정은 특히 재산권 침해로 생업터전을 잃을 주민에게 조차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근거' 신설을 일방적으로 강행,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사유지와 마을공동목장 2828필지·29㎢(870만평)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도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중간용역보고서를 자체 입수, 곶자왈보호지역에 소유 공동목장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구좌읍 김녕·동복리, 조천읍 북촌리, 대정읍 영락·신평리, 안덕면 서광서리 및 서광서리 공동목장조합 등 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주민 동의는 물론 1조원에 달하는 보상책 없이 사유지를 일방적으로 곶자왈 보호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천명한 헌법 제23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원 도정의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원 도정이 기자회견후 제주출신 국회의원 및 법사위원회를 찾아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유보를 부탁했다.

△사유재산 침해 헌법 위반

하지만 원 도정은 곶자왈 보호지역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혈안, 주민 무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주민들이 밀실·일방통행식 곶자왈 정책을 반대하고 있지만 원 지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원내대표를 여러차례 찾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 지사가 주민을 무시한 국회의 입법 로비로 지난 4월 행안위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3일 법사위에 상정, 곶자왈 면적 확대로 생업을 잃거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주민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올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 본회의의 최종 의결 절차만 남아 있어 신규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된 사유지 29㎢(870만평)의 소유자들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원 도정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후 곶자왈 보호지역을 근거로 29㎢(870만평)의 사유지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원형보전지역'으로 묶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생태계 등급에 따라 20% 이상 농작물 개간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지하수 2등급 지역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후에는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묶어 불허하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원 도정 독주 견제 시급

원도정의 주민 무시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독주를 막을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입법역량 발휘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들은 원 도정이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것과 동시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책으로 사유지를 매입한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할때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의 유보를 제주출신 국회의원 및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부탁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무리 환경자산 보전이 필요해도 일방적인 재산권 침해는 안된다"며 "제주도민을 대표한 입법권자들이 원 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에서 냉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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