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폐해예방 및 절주사업 우수성과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 표창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보건복지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및 기조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절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음주폐해예방(절주)사업 종합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역자치단체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기초자치단체부분에는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절주사업 우수기관은 지역사회의 높은 음주율을 낮추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 및 홍보활동,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사업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성실히 추진한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도내 최초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2018.11.6)로 도민 인식 제고와 주취·주폭 근절 분위기 확산, 음주예방 교육·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