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보호지역 근거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내년 총선서 심판…보상책 마련할때까지 본회의 의결 막아야

원희룡 제주도정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주민들이 지역 국회의원 3명을 찾아 곶자왈보호지역 신설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심사 보류 등 원 도정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지난 13일 통과, 내년 4월 총선 심판론도 제기되고 있다. 

원 도정은 뚜렷한 보상책이 없을뿐더러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으로 마을공동목장 등 사유지 2828필지·29만㎢(870만평)를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곶자왈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또 지난 4월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이 소속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원 도정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중단됐던 최종용역보고 절차를 마무리, 현재 생태계 등급에 따라 30% 이상 사유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지하수 2등급(곶자왈)까지 원형보전지역으로 묶어 불허할 방침이다.

하지만 원 도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한 '곶자왈 보호지역 중간 용역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생략한채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원 도정이 1조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뚜렷한 보상책을 마련할때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곶자왈보호지역 신설 조항을 유보하거나 삭제해주도록 지난 7월부터 지역 국회의원 3명에게 잇따라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원 도정이 곶자왈보호지역 확대에 따른 보상책을 먼저 마련토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제2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절충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침해 최소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3일 법사위를 통과, 곶자왈 보호지역에 포함될 사유지 소유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원 도정에 이어 지역 국회의원들까지 주민들의 피해를 외면,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며 "원 도정이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할때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유보하도록 당지도부에 요청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다시한번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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