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5개항 선포 및 전달식. 김정희 기자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5개항 선포 및 전달식. 김정희 기자

제주여민회, 15일 도민의 방에서 3년간 사업 결과 공유회
3개 마을 부녀회와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공동 선포식

성평등 마을규약(향약·마을조례) 표준조항 마련을 통해 여성들의 마을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제주여민회(공동대표 이경선·이양신)는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9년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및 공론화 사업 결과공유회 ‘여성대표성-제주여성이 말하다! 만들다! 이루다!’를 개최했다.

제주여민회 주최·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년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회장 현진희)과 함께 진행한 사업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주제발표와 패널 토크,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5개항 선포 및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제주여성 100인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최우선 과제였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작됐다. 이를 위해 2018년에는 리 단위 20개 마을(조천읍·애월읍)에서 부녀회장·사무장 38명을 인터뷰하는 등 여성대표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3곳을 시범마을로 선정해 부녀회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을 검토한 후 각 마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 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마을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전국 최초로 성평등 마을규약이 만들어진 사례가 된다.

이날 발표된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 5개항은 △‘목적’ 조항인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운영이 가능하도록 방향 설정 △‘주민권리’ 조항인 마을 여성들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도록 참여권·발언권 보장 명시 △‘주민의무’ 조항으로 관습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배려·존중 의무, 여성 등 마을내 사회적 약자 보호 의무 추가 △‘의결권·선거권의 평등’ 조항으로 마을 여성들의 의사 반영 현실화를 위해 1세대 1표 대신 1인 1표 기본 설정 △‘마을임원 조직’ 조항으로 여성 과소대표되는 개발위원회 등에 관한 여성참여율 증대 등이다.

공론화를 위한 패널 토크. 김정희 기자

이와 함께 이날 성평등 마을규약 공론화를 위한 패널 토크도 열렸다.

안봉수 마을공동체연구소 연구소장은 “마을축제를 하면서 음식을 뷔페로 대신해 여성들의 부담을 덜고 축제에 참가할 수 있게 했더니 호응이 컸다. 마을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스스로 마을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순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책위원장은 “마을 단위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활동을 가로막는 제도·관습의 벽은 분명 존재한다.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빈 사업추진단 단원(제주청년협동조합 청년활동가)은 “남성들은 공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 많이 하는 반면 여성은 가사노동에 얽매어 공적인 영역 주체로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연동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마을 향약 표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행정과 함께 공유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참여한 3개리 성평등 마을규약 표준조항에서 상위법 위배 소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성미 제주도 성평등정책관실 여성친화도시 팀장은 “이번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도민아이디어 사업에 선정돼 추진할 수 있었다. 내년에도 새로운 마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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