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개정안 예고

제주도가 내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호텔 등급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의 장애인 편의시설 배점과 만점기준을 강화했다.

객실, 욕실, 복도, 계단, 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와 종사원의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도 추가했다.

또 등급결정 보류 후 재신청 및 이의 신청 시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 요원 수를 당초의 2배로 하고 이의 신청 정당성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했다.

호텔서비스에 대한 상시점검 항목도 신설했다.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암행평가를 실시하고 1~3성급은 필요시 불시평가를 한다.

더불어 전통·소형호텔업에 대한 등급평가단 구성과 수수료 규정을 구체화하고, 4·5성급 호텔 등급결정 수수료와 암행평가 서비스 비용을 통합한다. 또 등급결정 보류 시 수수료 환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 외에도 위원회 명칭을 '등급결정자문위원회'에서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등급결정 신청 시 호텔업 시설에 대한 개·보수 현황 제출 규정은 삭제했다.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는 다음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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