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사진=연합뉴스)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다자녀 가정과 취약계층 등에게 이용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일 현재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출산산모 모자보건법에 따른 감면 대상자 등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50%인 77만원 가량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배우자,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다태아 출산산모, 한부모 가족 산모,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등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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