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6개월 이상 연기하면서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 인력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사진)

정부 50인이상 사업장 내년 1월 도입 계도기간 6개월 이상 적용
특별연장근로 요건 일시적 업무량 증가 포함 감귤APC 충족 가능 

정부가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를 사실상 연기하면서 제주감귤산업에 불어닥친 발등의 불은 껐다. 하지만 정부대책은 임시처방에 불과해 특별연장근로요건 명시 등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 주52시간을 위반해도 처벌(2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급)하지 않아 사실상 제도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현재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고용부장관 인가 후 근로자 동의를 받아 허용한다'로 한정됐지만 고용부는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 입법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1월 중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초비상이 걸렸던 제주지역 감귤 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이 한숨을 돌린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내년 1월부터 감귤APC 11곳을 포함한 도내 20여개의 유통시설이 주52시간 적용으로 인력확보 및 인건비부담 증가, 적기처리 난항 등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사실상 시행이 연기되면서 2019년산 감귤유통 및 처리에 숨통이 트이기 때문이다.

특별연장근로 요건도 일시적 업무량 증가와 경영상 사유도 포함, 11~2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통·처리업무량이 몰리는 감귤산업은 요건에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보완대책은 '주 52시간 근무제 개정안 입법'이 이뤄지면 즉각 중단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귤APC 등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위법시 처벌이 이뤄지고, 탄력근로제 단위시간(3개월에서 6개월)이 늘지만 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아 소득감소로 인한 인력유출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감귤APC 등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대상에서 예외시키거나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일시적 업무증가와 경영상 사유까지 확대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 농수축산물 APC 등에 대해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