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김경미 의원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미 의원 18일 도정질문 통해 '보은인사 및 내정설' 의혹 제기
원 지사 "임명권과 승인권 없고 저희 캠프 사람 아니" 방어 몰두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대한 '보은인사'와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모든 의혹에 대해 자기방어에만 몰두하며 질의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내용을 직원에게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모르쇠'로 일관해 의원들은 물론 도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18일 열린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을 통해 '선거공신 임명 및 보은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김경미 의원은 "최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사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등 인사 관련이 잡음이 있었다"며 "이번 이사장은 복지나 교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사회 추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됐다"며 "그런데 이사회에 도청 과장 2명, 대의원총회에도 공무원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도지사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답변하는 원희룡 지사.

이에 원희룡 지사는 "이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승인권도 없고 보고나 추천도 받지 않는다"며 "선출된 이사장은 저희 캠프 사람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개정된 정관에 직원채용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며 "불합리한 정관을 개정할 의지는 있느냐"고 물었다.

원 지사는 "협의한 적이 없으며 정관 개정은 즉답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최근 내정설이 돌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공모와 관련해서도 "최근 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설 등 선거공신·보은인사를 우려하는 목소리 높다"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선거캠프 출신을 지명할 것이라는 내정설은 사실과 다르다"며 "내정설이 자가발전인지, 지역사회에서 남의이야기 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내정설을 부인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선거캠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도민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10월 30일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열고 H씨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대변인을 맡은 H씨는 문대림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확정됐다.

원 지사의 입장에서는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치명타를 안겨 준 H씨가 은인인 셈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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