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체납·고액 체납자. (사진=연합뉴스)

제주도가 도내 고액상습체납자 2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20일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24명(법인 4곳, 개인 20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24명의 체납액은 87억3900만원(법인 79억1900만원, 개인 8억2000만원)이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행안부 및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도는 이번에 처음으로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명이 선정돼 앞으로 세외수입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력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2017년도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로서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심의대상자 491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절차 등을 거쳐 10월 25일 제2차 '도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체납액 납부자 등 공개제외대상자를 제외한 최종 24명에 대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뿐만 아니라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가택수색, 범칙행위 조사 등 고강도 체납 징수를 지속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는 '2019회계 마무리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해 관허사업제한, 3000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요청, 장기압류재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휴면예금 압류 및 추심 등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