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제주시 소재 주차장에서 한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 차를 훼손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장소를 떠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잡혔다. 독자 제공

도내 물피도주 신고 건수 올해 10월말 기준 건
차량 블랙박스 찍히지 않을시 책임 물을 길 없어

도내 주·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일명 '물피 뺑소니'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 일도2동에 사는 직장인 최모씨(37)는 최근 출근을 위해 차량에 탑승하려다 차량 앞 범퍼에 난 하얗게 그어진 흠집을 발견했다.

혹여라도 사고를 낸 차량이 연락처를 남겨놓았을까 싶어 최씨는 곳곳을 살펴봤지만, 차량 어디에도 연락처는 남겨져 있지 않았다.

최씨는 "가해 차량을 찾기 위해 블랙박스 등을 찾아봤지만 충격이 심하지 않았는지 아무런 영상도 남아있지 않았다"며 "입장을 바꿔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나면 화가 날 텐데 정말 양심 없는 운전자들 탓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물피도주 신고 접수 건수는 2017년 3460건, 지난해 6009건 등이다.
지난 2017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달아날 경우 제54조 제1항과 제156조 제10호 등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과 벌점 15점이 처해질 수 있다.

단, 차량의 문을 여는 과정에서 옆 차를 훼손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았거나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하기 힘들 정도의 경미한 사고일 경우 범칙금 부과는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으로 이 같은 비양심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반드시 피해자 또는 경찰에 사고 접수 해야된다"며 "미조치 도주시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시영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