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서 '재검토' 결정
국가사무 도의회 집행 적정성 등 의문 제기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3억원 규모의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이 결국 제주도 학술용역심의 삼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는 9일 도청에서 '2019년 제주도 하반기 수시 제3차 학술용역심의'를 열고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을 심의,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들은 국책사업인 제2공항 갈등해소 업무를 도의회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는 진행할 수 있지만, 결과까지 도출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또는 정부로부터 사무위임을 받은 제주도가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후문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추진에 따라 찬반갈등이 심화되면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제주 제2공항 공론화 조사 용역비'로 최초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1일과 28일 열린 제주도 학술용역심의에서 '숙의형 공론화'에 대한 도민 찬반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도의회는 부기명을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 용역'으로 변경, 예산을 요청했다.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공론조사에 얽매이지 않고 워크숍과 토론회 등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사업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결정이 내려지면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 양측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이 국가사무를 제주도의회가 집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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