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창 제주항공정책연구소 소장·논설위원

세계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물자가 더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교통망 확충으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제주도도 증가하는 항공편으로 항공여객은 늘어나고 있으나, 공항주변의 항공기 소음은 주민의 민원대상이 되고 있고, 제2공항의 건설에도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항공기 운항은 이동의 편리성과 새로운 시장 형성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산업이지만,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부정적인 요소를 일정부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이 소음은 제주도만의 아니라 전 세계의 주요 공항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상이기도 하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항공기 소음은 크게 2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다. 날개와 동체 주변의 공기흐름과 바퀴 등에 공기마찰로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엔진에서 내뿜는 소음이 훨씬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 항공우주국(NASA)를 비롯한 유수한 항공기제작회사는 공기의 역학적인 작용과 소재, 특히 저소음 엔진 제작에 부단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항공기가 같은 소음을 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다. 출력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제작년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소음을 점차 줄여왔기 때문이다. 지난 40년간 항공기의 소음은 약 70%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민간항공기는 부품이 공급되면 30년 가까이 쓸 수 있다. 그러나 구식 항공기는 소음도 많고 연료 소모율도 높아 대개 20년 정도 운용한다. 제작 후 20년이 지난 여객기는 정부가 특별관리하며 퇴역을 종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오래된 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공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기 평균기령은 12년 정도이다.

어느 공항이나 주변지역과 이착륙코스는 항공기 소음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도시로 발전하는 예가 많다. 제주공항의 경우도 해안도로를 비롯하여 도두, 외도, 하귀지구 등에 건물이 계속 들어서고 있다. 공항당국의 입장에서는 소음대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마냥 막을 수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소음지역에 대해 기준을 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해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음이 심한 곳은 토지매수나 정착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하고, 소음이 덜한 구역에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6월부터 9월까지 전기료 월5만원과 공용방송수신료를 지원하고 있다. 운항적인 측면에서는 소리가 많이 나는 구식 항공기에 차등을 두어 소음 부담금을 많이 내게 하고 있다.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도 항공기가 운항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제주공항 주변과 대입해 보면 거리 차이가 조금 있지만 대강 수산리와 신산리 마을은 내도동, 난산리는 도두포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의 정신으로 극복되길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확정되었다고 해도 공항이 완공되고 항공기가 운항하려면 향후 7년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 사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주공항 주변의 도두동과 외도동처럼 피해마을에 도시계획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토지의 효용을 높여주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공군전투기가 주둔할 수 있는 시설은 어디에도 없다.  국토부가 건설한 7개의 민간공항에 전투기가 운영되는 곳은 없으며, 청주·대구 등은 군 기지에 민간기들이 들어가고 있다. 군비행장은 전투기 보관과 무장, 병참시설과 군인들이 거주할 공간 등 건설방향이 다르다. 

불가피하게 소음피해를 입게 되는 해당지역 주민들이 안쓰러운 부분이 있지만, 마을과 지역이 발전하고 기술의 진보로 소음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로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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