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사진=연합뉴스)

정민구 의원 달력 표기 및 민간참여 확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가가 정한 법정 공휴일 외에 지방자치의회가 조례를 통해 휴일을 정하는 지방공휴일 첫 사례인 4·3희생자 추념일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위해 조례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삼도2동)은 최근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이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달력에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고 일반 사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은 해당되지 않아 조례취지에 따른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서 공무원들만 쉬는 '공무원 특별휴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도지사에게 달력제작의 기준이 되는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 지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휴일의 달력표기를 위한 노력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도내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에 대해 휴업 및 휴무 등을 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도록 권고해야 하고, 참여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노력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민구 의원은 "4·3지방공휴일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지만 지방공휴일의 민간 확산 노력 등 조례 취지에 따른 휴무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4·3지방공휴일 제도가 도민사회에 제대로 인식되고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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