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석 서귀포소방서 효돈119센터 지방소방사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 화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다. 이처럼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수없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영업 편의를 위해 비상구를 잠그거나, 주변에 물건들을 쌓아두어서 위급 시 사람들이 비상구로 탈출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고 재발방지와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란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놓은 현장 등의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또한 비상구 패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주요 신고 대상은 영업장 출입구와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긴 상태, 방화문이 철거되거나 목재 또는 유리문 등으로 교체된 상태,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이 설치된 상태, 피난 통로와 계단·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 행위 등이다.

신고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을 두었었지만 조례개정으로 인하여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 및 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항으로 확인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되면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관계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열심히 한다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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