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제주시종합경기장 입구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에서 한 노인이 점화장치 없이 오토바이에 손수레를 매달아 달렸다.

이륜차 사고 최근 3년간 1092건으로 32명 숨져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수레 매달아 불법 개조도

도내 손수레를 끄는 노인들이 제대로 된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도로를 누비고 있다.

저녁시간 점등 장치없이 달리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수레를 매달아 불법 개조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오후 제주 종합경기장 입구 도로의 맨 오른쪽 차선에서 수레를 매달고 달리는 오토바이 1대가 목격됐다.

뒤따르던 차들은 라이트에 비친 손수레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거나 급히 차선을 변경하기 일쑤였다.

제주시 건입동도 상황은 비슷했다.

달리는 차들 사이로 폐휴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 1대가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중앙선을 아무렇지 않게 넘나들며 질주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시민 강모씨(31)는 "일반 차들처럼 후면에 등이 없다 보니 늦게 발견할 수밖에 없다"며 "인도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차도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더욱 위험한 것은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수레는 일반 수레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으로 자전거나 소형오토바이의 뒤 쪽에 수레를 매다는 등 개조한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손수레를 차로 분류해 손수레가 보도로 다닐 경우 오히려 불법으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유모차와 전동휠체어만 예외적으로 보도로 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때문에 단속에는 한계가 있고 도로위를 다니는 것을 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내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1092건으로 32명이 숨지고 1253명이 다쳤다. 이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5명이며 올해 들어서도 2명이 숨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재활용센터 업체를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형광조끼 지급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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