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과대상 2022곳중 감축 신청 149곳 불과
소규모 시설, 감면액 대비 비용부담 커 신청 포기

제주시가 내년 10월 교통혼잡 유발 원인자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앞서 부담금 감면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이 저조한 실정이다.

소규모 시설의 경우 감면액보다 시설 및 관리비 부담이 커 신청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상 대규모 시설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 7월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바닥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이 부과대상이며, 주차장이나 종교시설, 도서관, 아파트, 미술관, 학교 등은 제외된다.

이를 토대로 시가 내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예상액을 산정한 결과 2022곳 59억25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제주공항 부과예상액이 4억3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제주대병원 2억5700만원, 롯데시티호텔 2억3900만원, 메종글래드 제주 2억2700만원, 탑동라마다호텔 2억1700만원 등 순으로 파악됐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준공되면 10억원 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시는 대중교통 이용과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등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말까지 시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은 전체 2022곳중 공공기관 44곳, 민간시설 105곳 등 149곳(7.4%)에 불과했다.

납부해야 할 교통유발부담금이 많은 대규모 시설이 주로 부담금 감면을 위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이 많지 않은 소규모 시설은 사실상 감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시설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규모 시설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어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시설 상당수가 시설비와 관리비 부담 등으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며 “감면 신청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