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연합뉴스)

제주도 100㎿ 규모 한림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승인 절차 돌입
한경해상풍력 규모 3배…한동·평대(105㎿), 대정(100㎿) 인허가 진행중

제주한림해상풍력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드는 등 신재생에너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속도를 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를 내고, 이달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제주한림해상풍력㈜은 인허가를 완료하면 2020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사업비 5226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수원리 해상 5.5㎢에 100㎿(4㎿×25기)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현재 가동중인 한경해상풍력 단지 30㎿보다 3배 이상 규모가 크며, 전력생산 능력만 보면 현재 상용화된 해상풍력발전 가운데 최대 규모의 사업이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11년 10월 처음 제주도에 접수된 후 2013년 12월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됐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5차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통과했고,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한 차례 상정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16년 2월 통과됐다.

제주도는 열람기간 접수된 의견과 부서 의견을 종합,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풍력발전사업의 최종 절차인 개발사업 승인절차와 전기사업허가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사업허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CFI) 2030 계획'에 따라 도내 전력수요를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00%로 대응하기 위해 1895㎿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내 해상풍력은 현재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 30㎿가 가동중이며, 한림을 비롯해 한동·평대(105㎿), 대정(100㎿) 해상풍력 3곳에서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이 현실성이 없고, 해양환경과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대로 풍력발전 효율성 제고, 풍력터빈의 대형화, 부유식 풍력 등 해상풍력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목표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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