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달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가운데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감축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예상. 

대중교통 이용과 승용차 함께 타기, 승용차 부제 운행 등 모든 이행실태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 

주변에서는 "교통량 감축계획 점검에 허점이 생길 경우 제도가 악용되거나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된다"며 "철저한 이행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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