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공남 의원. (자료사진)

부공남 교육의원, 교육감 책무 강조 등 조례안 대표 발의
공동수급제 등 참여 권장 및 생산자재 우선 구매 등 담아
 

건설업 불황으로 제주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도교육청 발주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공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은 지난 13일 교육청과 공립 학교·유치원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책무 등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 의원이 동료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지역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담고 있다. 

또 지역실정에 맞는 건설업 지원 일환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한 계약 내용·금액의 적정성 사전 심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부 의원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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